[지지대] 마스크 의무화

지난 18일 부천시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가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60대 남성이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2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 때문에 승객 20여명이 버스에서 내리고, 경찰이 출동했다. 17일에는 성남시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50대 남성이 하차를 요구하는 철도 직원을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사건이 있었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두달여간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승객 등 67명을 검거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위반시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센강이나 시장 등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 100곳을 지정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않아 적발되면 벌금 135유로(약 19만원)를 내야 한다. 홍콩(5천홍콩달러·약 66만원),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최대 95유로), 이탈리아(최대 1천유로)도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에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50유로(약 20만원)를 내야 하고, 상점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5천유로(66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상습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한다. 첫 적발 때 300싱가포르달러(26만원), 두번째 걸리면 1천싱가포르달러를 내야 한다. 베트남에선 미착용뿐 아니라 마스크를 함부로 버려도 벌금을 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현 상황에선 ‘마스크가 답이다’. 5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파주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은 감염되지 않았다. 마스크를 턱에 내려 쓰는 ‘턱스크’, 한쪽 귀에 걸치는 ‘귀스크’는 하나마나다. 형식적인 시늉이 아니라 올바르게 착용하는게 중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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