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못 버텨”…경기도 노래방ㆍPC방 매물 쏟아진다

문을 닫은 경기도 내 한 PC방 경기일보DB

고양시 일산과 파주시 등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J씨(44)의 월수입은 지난해까지 2천만원 안팎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돈을 손에 쥘 날이 없다. 코로나19 영향이 잦아들고 학생들의 방학이 되면서 지갑이 열리는가 싶더니 이달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면서 노래방 문을 아예 걸어 잠그게 됐다. 노래방은 닫았지만, 임대료와 노래방 기계 업데이트ㆍ저작권 비용으로 매달 500여만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생활고까지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J씨는 얼마 전 보증금과 권리금 합쳐 5천만원이었던 가게 한 곳을 3천만원에 처분했다. J씨는 “급하게라도 가게를 팔지 않고선 버틸 수가 없었다”며 “한 지인은 1억원을 넘게 들인 가게를 5천만원에 내놓아 겨우 팔았다”고 말했다.

수원 권선구에서 7년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K씨(50)는 폐업을 결심하고 가게를 내놓았으나 임차인이 없어 가게를 못 비우고 있다. K씨는 “보증금도 다 까먹었다. 이미 3월부터 적자였고, 그나마 여름방학만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닫으니 전기료 낼 돈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K씨는 생활 안정을 위해 신용대출까지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과 PC방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보면 경기도 내 노래방은 모두 7천473개로 전국 3만1천819개 중 23%를 차지한다. PC방은 1만9천531개 중 4천344개가 경기도에 있다. 성남 분당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올봄부터 노래방과 PC방 매물이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권리금을 받지 않으면서 내놓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수원 영통구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는 권리금이 1억원이던 전용면적 198.35m² 노래방을 현재는 권리금 없이도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은 고위험 시설로 속해 운영이 중단됐다. 고위험시설은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용돼 사실상 무기한 운영 중단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다. 손진환 코인노래방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경기지역에서 노래방, 코인노래방 업자 중 폐업을 고려하는 사람이 상당수”라며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가게가 전부인데,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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