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기택ㆍ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음에도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진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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