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상현 무소속 국회의원(57)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라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통보했다.
앞서 검찰이 불입건 지휘를 한 유씨에 대한 특혜 제공 사건이 아닌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73)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고소사건이다.
앞서 안 전 의원은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다.
고소 사건은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신분이 피의자가 되는 만큼 윤 의원의 신분은 현재 피의자다.
하지만 윤 의원이 계속해 소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윤 의원을 강제로 데려와 조사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은 윤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인 윤 의원을 조사하지 못함에 따른 수사 차질도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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