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의료기관 직원이 근무 시간에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팀원들에게 물건 포장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자체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본보가 경기도의료원과 포천병원, 피진정인 등을 취재한 결과, 포천병원 내 팀장 역할을 하는 A씨(주임)는 최근 2개월간 근무시간에 포털사이트에 개인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투잡’을 했다.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주문을 받아 라면 등 생활 식품을 저렴하게 판매 및 배송해 준 것이다. 도의료원 규정상 근무기간에 병원장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무 외 영리목적의 행위는 해선 안 된다. 특히 A씨는 고객에게 보낼 상품에 택배용지 포장 및 주소를 붙이는 작업 등을 팀원들에게 한 차례씩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 팀원인 B씨에게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상한 제품을 “같이 먹자”면서 억지로 먹게 했다. B씨는 해당 제품을 먹고 배탈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감사 과정에서 밝혔다.
병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를 폐기 처리하지 않고 내다 팔아 공용재산을 취득한 정황도 확인됐다. 주말 당직근무나 야간근무 시 팀원들에게 폐 전선을 깎도록 지시해 이를 고물상 등에 판 것이다. 이로 인한 수익은 팀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의 가족이 수술해야 해 휴가를 사용하려 했으나 휴가를 내지 못하게 한 것도 파악됐다.
몇몇 직원 등은 평소 경직된 조직 문화 분위기로 당연시하게 벌어졌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일은 팀원인 B씨가 경기도의료원 감사실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등에 진정을 넣어 조사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A씨는 “물품을 인터넷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모성으로 큰 사업이 아니라 생각했고, 직원들에게 한 번씩 일을 부탁했다. 휴가는 겹치는 일정이 많아 조율했던 과정이 확대됐던 것 같다”며 “평소 직원들과 친근한 줄 알고 했던 일들이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히 밝힐 수는 없고,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현ㆍ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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