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마의자, 아이 못쓰게 해야”…끼임 사고 위험 커

바디프랜드·복정제형·휴테크산업 등 3개사 무상수리 실시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에 아이가 끼여 다칠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제품을 만든 바디프랜드·복정제형·휴테크산업 등 3개사는 무상수리를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안마의자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안마의자 하단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안마의자는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안마모드를 작동시킬 때 다리 쪽의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한다.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고,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하면 신체에 큰 압박을 준다.

사고가 났을 때 보호자가 당황해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조절부가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기 때문이다. 성인 남자의 힘으로도 멈춘 조절부는 잘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고는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무릎 골절이나 허벅지 타박상 사고가 나고, 지난해 10월엔 1세 남아가 조절부에 가슴과 배 부위가 끼여 사망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의 조절부는 전동모터로 작동하고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였다. 아이들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져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조사대상 14개 사업자 중 바디프랜드·복정제형·휴테크산업 등 3개사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이런 구조를 보였다. 복정제형의 CMC-1300과 휴테크산업의 HT-K02A는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왆緇育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지만 끼임 감지 센서가 없었다. 바디프랜드 BFX-7000은 센서가 있어 작동을 멈췄지만 기능이 다소 미흡했다. 유사한 모델은 복정제형 10여개, 휴테크산업 20여개 등이다. 바디프렌드는 유사모델이 없다.

소비자원은 3개사에 해당제품의 개선을 권고했다. 회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끼임 감지 센서를 추가하거나 작동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리는 무상이며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윤혜성 팀장은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라면서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전 설명서의 주의사항 숙지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확인 ▲미사용시, 반드시 전원 플러그 뽑기 등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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