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이재명표 개혁 정책’ 법제화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을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재선, 광주갑)이 24일 ‘기본소득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이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앞서 야당에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오는 2022년부터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2029년부터는 월 5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은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매년 12월31일까지 국가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다음 연도 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의 수준·노동활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명시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4선, 양주)·임종성(재선, 광주을)·김남국(초선, 안산 단원을)·김승원(초선, 수원갑)·서영석 의원(초선, 부천정)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의 복지·경제정책”이라며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을 병행하며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정법대로 제도화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지보유세,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무수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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