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격’ 6시간 지켜만 본 軍·고장난 CCTV·실종 10시간 후 인지…총체적 부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8급)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후 현장에서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군은 공무원 A씨(47)가 불태워질 때까지 6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어업지도선에선 A씨가 사라진 후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게다가 당시 어업지도선의 폐쇄회로(CC)TV가 노후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24일 국방부와 인천해경에 따르면 21일 오전 0~4시 근무자인 A씨는 오전 1시35분께 동료 선원에게 “컴퓨터로 개인 업무를 보겠다”고 말한 후 사라졌다. A씨의 실종사실을 인지한 것은 점심시간이 임박한 오전 11시35분께이며, 이후 해경은 오후 1시께 A씨의 실종 신고를 받았다. 당시 배에 있던 CCTV는 모두 먹통인 상태였고, 이 때문에 A씨의 정확한 실종 시점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A씨는 해경에 실종신고가 들어온 후 28시간만인 22일 오후3시30분께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소속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군 당국은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해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이때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거리 떨어진 상태에서 방독면을 차고 표류 경위와 월북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후 6시간만인 오후 9시40분께 돌연 단속정을 보내 A씨에게 총을 쐈다. 30여분 뒤인 오후 10시11분에는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웠다.

우리 군은 당시 6시간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북 측이 바로 A씨를 사살해 불태울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다.

한편, 안영모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청와대는 북한군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김경희·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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