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한국GM 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했고,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GM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서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당장 파업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추석이 지나고 교섭을 추가로 하면서 회사 입장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회사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파업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다.
지회는 “지난 17일 노동부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97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했다”며 “한국GM은 15년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고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평공장의 해고자 22명의 우선 복직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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