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곧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어 국토부는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구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해임후 인천공항공사는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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