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대형학원ㆍ노래방 못 간다…2주간 대규모 모임ㆍ고위험시설 운영중단

▲ 경기일보 DB

추석 연휴에도 대형학원과 노래방, 뷔페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의 진행은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허용되고 프로야구ㆍ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고위험 시설은 ▲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을 뜻한다.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외식,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ㆍ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곳들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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