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해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달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다. 2만5천180여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비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안양=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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