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심천사혈요법 다시 고개, 13년 전 사망사고 반복하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 대대적인 불법의료 행위로 단속을 벌였던 심천사혈요법이 인천을 중심으로 다시 성행하고 있다. 13년 전 사망자까지 나온 심천사혈요법은 환자들의 약해진 마음을 악용, 사익을 얻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심천사혈요법은 체내에서 한꺼번에 많은 피를 뽑는 방법으로 고혈압, 당뇨, 암 등을 치료한다고 홍보하는 무허가 의료 행위다.

그러나 이들 집단은 현재 인천 7곳 등 전국 115곳의 연수원을 내고 심천사혈요법을 가르쳐준다거나 시술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있다.

심천사혈요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한 후 방문한 인천 A연수원. A연수원 관계자는 이곳이 회원 수십명에 달한다며 전국적으로 큰 규모라고 소개한다.

원룸 2곳을 빌려 1곳은 사무실로, 1곳은 시술실로 쓰고 있는 이곳에는 의료용 소독제품이 눈에 띄고, 자체 제조한 건강식품을 쌓아두고 판매 중이다.

A연수원 관계자는 “질병에 따라 피를 뽑는 위치나 순서가 다르며, 많게는 1번에 5개 부위에서 몰아서 피를 뽑는다”며 “이 방법으로 스스로 피를 뽑으면 암이나 백혈병은 물론, 코로나19도 직접 치료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시청과 경찰청, 보건소 등에서도 많이 배우러 올 정도”라며 “3개월에 45만원 가량을 지불하면 18개월 동안 기본부터 고급과정까지 가르쳐주면서 무료로 피도 뽑아준다”고 수강을 권했다.

그러나 심천사혈요법은 명백한 불법이다. 2007년 1월 인천에서 심장병 환자가 이 요법으로 피를 뽑다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심천사혈요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문가들도 심천사혈요법이 검증받지 않은 위험한 요법이라고 경고한다.

김성태 대한한의사협회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사람에 따라 피의 탁도와 농도가 다르며 헌혈을 할 때도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소 1개월씩 주기를 두고 하게끔 안내한다”며 “개인의 체질이나 채혈 주기를 고려치 않고 피를 과도하게 뽑으면 몸이 망가질 수 있다”고 했다.

최대명 인천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의학적으로 피를 뽑는 건 몸 속에 고인 죽은 피를 제거할 때 뿐”이라며 “무조건 피를 많이 뽑는다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환자들은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에 현혹당하지말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도록 주의해야한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