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발명으로 인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기차와 자동차는 세계를 가로지르며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압축했고 더 많은 사람과 물자가 빠르게 교류하게 됐다. 편리한 교통수단이 일상 속에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이동권 제한을 받는 분들이 많다.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기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2년까지 법정대수 258대의 200%에 해당하는 1천11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로 하고 올 6월 말까지 약 98%에 달하는 1천101대를 확보해 시·군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중이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차량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시ㆍ군과 협력해 전산운영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군별 조례로 두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이동대상 등 운영기준에 대한 정비를 통해 내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운영체계가 확립되면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도내 19개 시·군에 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범위가 수도권 전 지역까지 확대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대폭 증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서로 차별 없이 존중하고 따뜻하게 연대할 때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이제 장애인 정책은 시설중심의 ‘분리정책’에서 탈피해 우리 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그래야만 일상에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
배움과 일, 이동은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신이 이 세상으로 초대한 인간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권리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친화적 환경조성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가 지향해야 할 사람중심 포용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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