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이 타 운영제한 업종(시설)과 동일하게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즉각 검토 의견으로 회신했기 때문이다.
28일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했으나 관련법규 근거가 없어 불가피하게 다른 운영제한 업종(시설) 처럼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를 통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영리법인ㆍ단체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이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차적으로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과 고유번호증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이번에 이런 내용으로 또다시 요구했다.
이같은 구리시의 요구에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체부측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교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자체에서 선의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을 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임으로 건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승남 구리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종교단체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는 시설이기에 방역 활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방역비 등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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