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자국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향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가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겠습니다’라는 글에서 “명확한 3권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 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따라서 일본의 ‘징용판결에 대한 정치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기업들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 측 요구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허가했으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스가 총리가 극우파들의 지지를 위해서라도 일제 강제징용문제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철회한다고 약속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스가 총리의 연내 한국 방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이러한 반응에 이 지사는 “위안부 강제노역 문제는 누가 뭐라 하든 가해자인 일본이 만든 문제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옜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경제 분리원칙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한 ‘수출규제’는 한국엔 기술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주었지만 일본기업의 발등만 찍었다”면서 “정치는 국리민복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잠시만 눈을 떼도 정치인이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국리민복에 어긋나는 것은 고금동서를 불문한 현실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며 “양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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