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30년 특대고시, 규제 합리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

‘중복 규제’ 비판을 받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이 지난 30년 동안 경기 동부를 옥죄어 온 가운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특대고시에는 광주 등 특대지역의 경우 계획입지는 불가한 반면 규제 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장 입지는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 주택과 공장이 혼재하고 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장 수는 지난 2010년 8천210개소(폐수배출시설 1천92개소, 비폐수배출시설 7천118개소)에서 2018년 1만5천208개소(폐수배출시설 1천30개소, 비폐수배출시설 1만4천178개소)로 증가했다.

또한 폐수발생량은 지난 2010년 6만5천699㎥/일에서 2018년 13만3천610㎥/일로 늘었다. 특히 500㎥/일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1%에 불과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체 폐수발생량의 85%를 차지했다.

이에 특대지역 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비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개별입지 중심의 분산형 관리체계를 공장 집적화를 통해 통합관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임종성 의원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한강수계법이 제정됐고, 수도법,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고시, 상수원 입지규제를 위한 법령과 고시로 2중 3중 규제를 하는 특대고시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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