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검찰 ‘부정선거 의혹’ 고양시장 불기소 처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경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수사한 검찰이 전·현직 시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이재준 현 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자인 A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했다.

참고인 기소 중지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이뤄진다.

올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대검에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선거 의혹’ 고발장을 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당시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 주는 등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각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선에서 이재준 후보는 지난 2018년 5월4일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시장에 당선됐다.

이와 관련, 이 시장과 최 전 시장 등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한 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