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이 저조한 경기도내 지자체ㆍ공공기관 14곳에 대해 첫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화성시문화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한국도자재단 등은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기도내 14곳을 포함한 수도권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국가 34, 지자체 69, 공공기관 123) 기관에서 총 3천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저공해차는 2천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천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화성시, 포천시, 성남시, 부천시, 광주시,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평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시흥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등 20개 기관은 저공해차 구매율이 100%이상인 것으로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70%미만)은 경기도내 안양시(65%), 여주시(61.8%), 하남시(56.2%), 수원시(52%), 동두천시(50%), 파주시(27%)와 경기문화재단(68.4%), 안산도시공사(62.5%), 포천시설관리공단(57.5%), 성남시청소년재단(50%),한국도자재단(0%),경기도의료원(0%),화성시문화재단(0%),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0%) 등 14곳이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는 전국 단위로 확대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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