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천항만공사, 지난 5년간 체선 면제액 등 65억원

인천항만공사(IPA)의 체선(배의 정박) 면제액과 회수불능채권 등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5년간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IPA로부터 제출받은 ‘항별 체선율 및 체선에 따른 항만사용료 면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인천항에서 체선을 이유로 면제한 항만사용료는 15억5천700만원에 달한다.

해양수산부 규정에 따라 접안시설이 부족해 대기하는 선박은 접안료 및 정박료를 100% 면제받는다. 이 때문에 인천항에 들어온 4만315척의 배 중 523척이 항만사용료를 면제받았다.

또 IPA의 2015~2019년 회수불능채권액은 50억1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IPA와 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의 회수 불능 채권(64억원) 중 78.4%에 달하는 수준이다.

어 의원은 “체선 현상은 항만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항만시설료 면제라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과도한 장기미납채권의 증가는 IPA 재무구조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체선은 기상이나 도선스케쥴 등의 영향을 받는 만큼 선박의 자유로운 접안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회수불능채권 등은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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