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코로나19 감염자 무더기로 나온 홀덤펍

사실상 불법 도박…경찰 “지자체와 점검 나설 것”

인천지역 ‘카지노펍’, ‘홀덤펍’이 사행행위 조장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현금으로 게임에 필요한 칩을 사고, 특별게임을 통해 1등에게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들 업소의 영업 행위는 불법도박이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한 카지노펍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무더기로 나온 만큼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술과 간단한 안주를 판매하며 포커의 한 종류인 텍사스 홀덤을 할 수 있는 주점인 홀덤펍은 현행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A홀덤펍은 1장당 1만원에 판매하는 카드 2장을 구입해야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카드는 100개의 칩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이후 1등을 한 고객에게 테이블에서 모은 카드의 절반 이상을 제공한다.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게임을 열어 여기서 1등을 한 고객에게 게임에서 모인 카드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카드 100장이 모여 100만원짜리 게임이 성립되면, 1등은 90만원의 현금을 받는 셈이다.

남동구에 있는 B홀덤펍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한다. 딜러가 각각의 고객이 얼마를 냈는지 메모하고, 1등한 고객에게 테이블에서 모인 금액의 절반을 쿠폰으로 준다. 이 쿠폰은 갯수에 따라 한우 세트부터 구찌 선글라스, 샤넬 가방까지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A홀덤펍 관계자는 “협찬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도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불법 도박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가 ‘사행행위’인데, 현금이나 현물지급은 명백한 재산상의 이익 및 손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도박죄로 가중 처벌(도박개장죄) 받는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시설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대부분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데,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으로 영업소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실상 카지노업을 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장소 제공은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가능하다”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금으로 칩을 구매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명백한 불법 도박”이라며 “도박장 개설, 사행행위 조장에 대한 부분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각 군구와 점검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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