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등에 숨겨 마약 밀수입 10명 구속기소

압수한 GHB(물뽕)

빨대, 커피믹스 봉지 등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마약류 밀수 사범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지난 2월부터 인천세관과 공조해 필로폰, 야바 등 마약류를 정상적인 우편이나 화물로 가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9건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밀수사범 10명(외국인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야바(암페타민계 합성마약) 2만1천544정, 필로폰 약 505g, GHB(물뽕) 357g, LSD(종이 형태 마약) 230장, 코카인 약 10g, MDMA(엑스터시) 약 79g 등 소매가 합계 3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IP추적이 불가능하고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커피믹스 봉지, 보디오일 용기, 빨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면서 야바, LSD, MDMA 등 신종 마약류 유입이 늘고 있다”며 “단순 매매ㆍ투약 사범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범죄 증가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세관ㆍ경찰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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