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과로 자살' 김일두씨 유가족 인천지검에 고소장 제출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일두씨의 유가족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건설사를 고소했다.

유가족은 21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화건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은 건설사가 당시 기피 현장에서 작업하던 고인에게 ‘시간이 지나면 여건이 좋은 현장으로 발령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더 열악한 굴포천 현장으로 보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고 김일두씨 부인 박소영씨는 “2018년 1월 굴포천 현장으로 발령난 후 남편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몸무게도 10㎏이나 빠졌다”고 했다.

박씨는 “20년 동안 회사에 청춘을 바친 남편에게 회사는 퇴직금과 장례 보조비, 위로금을 주지 않으려 지금도 소송질을 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며 “부당한 대우와 냉대로 남편을 죽음에 몰아넣은 회사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화건설㈜ 관계자는 “고인에게 다른 직원에 비해 배로 수당을 줄 정도로 회사가 아끼는 유능한 직원이라 굴포천 현장에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해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지속해서 유가족과 보상에 대해 협의했지만, 지급방식에 대해 의견차가 있어 법의 결정에 따르려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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