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인천시·부평구에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국가문화재 등록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인천시와 부평구에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공문에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문화재보호법 제53조 등에 따라 문화재 등록 등을 검토해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되고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돼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했다.
문화재보호법 제53조는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조건이나 관련 행정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 법 시행규칙 상 국가문화재의 등록기준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인데 미쓰비시 줄사택은 1940년대 만들어져 국가등록문화재 기준을 충족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 제강에 징용이 이뤄진 조선인 노동자가 모여 살던 곳으로 역사 분야에서 상징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미쓰비시줄사택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로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공간으로서 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줄사택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사업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구는 미쓰비시 줄사택 9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 철거했으며 나머지 6개 동 가운데 4개 동도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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