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핵심설명서 줘야…퇴직연금, 개선 추진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 안내문구 반영 등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납입한도를 바꾸려면 직접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가 받게 된다. 그간 금융사는 해지시 불이익·수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가입당시 안내가 없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환매수수료 역시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민원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알 수 있게 절차를 바꾼다.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넣는다. 현행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는 1천800만원이다. 안내문구는 한도를 높게 설정하면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는다.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한다. 또, 인터넷·유선 등 비대면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일부 금융사들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가입자의 불만이 있었다.

운용지시서 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은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바꾼다. 퇴직금·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있었다.

일부 금융사의 운용관리약관(DC, 기업형IRP)에는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있는데, 이는 삭제된다.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여서 금융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자산관리보험약관)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했다. 이 역시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선과제를 올해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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