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학교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추진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지자체 차원의 역사인식 제고가 또다시 시도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6)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진 강제징용ㆍ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뒤로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 문화적 침탈행위를 계속하는 등 역사 앞에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일본 제국주의 시절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기타 상징물로 정의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정했다. 또 교육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행사와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그동안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근거 마련을 지속해왔다. 앞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전범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의결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이에 이번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경근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일제의 잔재가 있는 구조물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모르고 사용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조사해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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