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폐기장 주변 환경노출평가 등 상시해야"
유해물질 폐기장이나 특정 산업시설 주변에 대해 환경노출평가 및 건강영향평가를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평가제도 도입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유해물질 노출지역에 대한 공중보건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특정 위험물질이나 요인으로 암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될 경우 주민의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조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으로 암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 따라 진행한 영향조사 사례를 공개한 이번 자료집에는 암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 의뢰된 총 11건의 암역학조사 내용이 담겨 있다.
남원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등 4건은 암집단발생이 의심돼 심층역학조사까지 진행했고, 나머지 7건은 “암집담발생 여부 확인 후 심층역학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환경보건법과 관련해선 국가산업단지와 석탄화력발전소, 폐금속광산 주변 조사와 함께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건의 국민청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접수돼, 이 중 9건에서 건강영향조사가 수용됐다. 이 중에는 인천 사월마을에 대한 내용도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지역사회 코호트 자료 등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자료,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국가산업단지주변, 석탄화력발전소, 폐금속광산 건강영향조사 자료 등을 연계해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주민 건강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질병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란 게 허 의원의 진단이다.
허 의원은 암관리법에 ‘특정 지역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 및 위험요인으로 인한 암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공중보건평가제도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암관리법 개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에 공중보건평가반을 설치하고,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 여부를 장기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해물질 질병등록’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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