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전ㆍ현직 조직원들의 첫 재판이 열린 26일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30여명에 달하는 조직원이 법정에 한꺼번에 몰려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가 방청석에 자리 잡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조직원은 2014년 6월 라이벌 조직인 북문파와의 전쟁에 대비해 집결하고, 해당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은 20~30대가 대부분이었고, 만 19세 청년과 40대 후반 남성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이 각 피고인 주거지에 서류를 송달하고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10개월이 지난 이날에서야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수가 많아 공판 진행 방식과 걸리는 시간도 통상의 재판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좌석 문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각 13명, 12명, 13명씩 3그룹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대법정인 수원법원 204호 법정의 피고인석은 4석씩 3줄, 총 12석이 마련돼 있으나 변호인까지 자리하다 보니 좌석이 부족해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경우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는 데에만 각 그룹별로 10여분이 소요되는 등 총 30여분이 걸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시간여 동안 불출석한 6명을 제외한 32명을 대상으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13명에 대해 변론을 종결하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내달 27일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13명에게 각 징역 3년 6월∼1년 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 기일은 내년 2월로 잠정 결정됐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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