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서울 종로구와 감정평가에 의한 다목적구장 시설물 협의 매수 협의에 나선다. 시민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다.
고양시 행정구역인 한강하구의 대덕생태공원 인근에는 서울시 종로구 소유의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이 있다. 고양 시민들이 고양시에 위치한 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의 사용승인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앞서 시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차례 종로구에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의 관리전환 및 소유권이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3월말 종로구에 요청한 시설물 관리전환 공문에 종로구는 거절 의사를 표했다. 고양시는 이에 ‘한강변 인근에 추진 중인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시민들의 한강이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서울시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점 등을 언급하며 10월 중순 재차 공문을 보냈다.
이에 종로구와 기존처럼 고양 시민과 종로구민의 공원이용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감정평가에 의한 다목적구장 시설물 협의 매수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주 불국사가 경주에 있고 부산 자갈치시장이 부산에 있는 것처럼, 고양시에 고양시 운동장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방문에는 시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한강유역 서울시 구간과 고양시 구간이 해발 높이 차이가 비슷한데도 고양시 구간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시민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구간인 대덕생태공원 인근은 해발 7m인데도 근린친수지로 지정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친수·휴식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양시 구간인 행주역사공원 육갑문 주변은 해발 8m로 장마 시 침수 우려가 오히려 덜한데도 일반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을 위한 일체의 친수공간을 제공해줄 수 없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구간의 수변구역 이용은 고양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인구 120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의 체육·문화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한강수변 이용권 확대는 필수적이다. 과학적 근거까지 명백하다”며,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했던 고양 시민의 올바른 권리를 찾아오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에 이제는 관련 기관과 108만 고양 시민은 물론 정치권도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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