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중투표제 입법 호소…“민주당, 기득권 반발 극복해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투표제가 포함된 공정경제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는 집중투표제가 대주주 중심의 기업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 지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뚜렷한 명분이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보수 야당의 반발을 힘있게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신념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일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박 의원의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의원님의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인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며 “박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에 대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지사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국민들이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으로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한 만큼 당에서 적극 나서달라”며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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