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비상근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4년간 수억원이나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로 연간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차량렌트비 및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대에 따르면 외부인사인 최용규 현 이사장과 김학준 전 이사장에게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억4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인천대 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근거가 없다. 지침에는 총장에게 월 763만원, 부총장에게 월 200만원, 처장에게 월 5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학생 수에 따라 학장과 대학원장, 부속기관장에게 월 20만~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정해뒀다. 결국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침상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지급한 셈이다.
인천대 측은 이사회 규정상 경비지원 항목을 담은 제17조에 근거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규정 2항에 ‘1항(회의 당일 이사회 지원에 관한 규정) 외에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이를 근거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천대와 같은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도 같은 규정이 있지만,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 규정은 이사회를 하는 날 식사비나 다과비용, 참석 비상근 이사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근거 정도”라며 “이사회의가 있는 날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을 편성하는 가이드라인인데, 지침에 없는 내역을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이사회 규정 17조에 근거해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라며 “예산편성지침에 빠져있는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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