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배제 하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까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도 피력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상향,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올해 안에 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법’을 소개하며,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천)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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