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업인력공단, 기준도 없는 ‘홍보 금지’ 조항

“국가자격시험장 갖춘 학원입니다” 등 홍보성 글 노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국가자격시험장으로 선정된 미용학원의 부정 광고 사안을 적발해 경고 조치(경기일보 28일자 7면)를 내렸지만 정작 광고의 기준 범위조차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가기술자격검정 활용시험장으로 자체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왔다. 미용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조리 공간이 갖춰진 공공시설에서 조리기능장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식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공공 시험장 마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예년에 비해 사설 기관을 쓰는 빈도가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각종 자격증 시험마다 공공 시험장 2곳, 사설 기관 시험장 2곳 등 5:5 비율을 맞춰왔다면 올해는 공공 시험장 0~1곳, 사설 시험장 2~3곳 등 변동이 생긴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시기와 집합 제한 조치가 실시된 시기엔 공공시설에서 예정된 시험이 모두 취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은 형평성을 이유로 사설 시험장의 광고 행위를 ‘부정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명확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약서에서 금지로 규정하는 ‘외부 홍보 활동’이 오프라인 광고물, 온라인 상 배너광고, 블로그 포스팅 등을 포함하는 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국가자격시험장 아카데미’ 혹은 ‘국가자격시험장 학원’을 검색하면 광주, 수원, 용인 등 다양한 지역의 사설 기관들이 ‘국가자격시험장을 갖춘 곳’이라는 다양한 홍보성 글을 노출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글에 ‘소정의 광고료를 받아 작성한 글’이라는 등 문구가 따로 없어 개인 체험 등을 가장한 ‘뒷 광고’로 봐야할 지 여부 등도 공단이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시험장을 이용한 수험생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글인지, 업체에서 돈을 주고 부탁한 글인지 등 확인하기 어려워 광고성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광고의 범위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최종 기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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