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법인 부동산 투기 강력 대처해야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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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 3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으로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는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8개 시·군은 제외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상당수가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ㆍ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규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내에서 올해 1~7월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 거래량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1천338호)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봐도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2만3천167채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1만93채(43.6%)로 가장 많고, 수도권에 74.4%가 집중됐다. 두 채 이상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은 1천36명, 이 중 42채를 사들인 외국인도 있다. 또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천167채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7천569채(32.7%)에 달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도 크게 늘어 지난해 말 기준 248.7㎢로 우리 국토 면적의 0.2% 정도다. 경기도가 17.7%(43.9㎢)로 가장 많다.

올 들어 7월까지 부동산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천580채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채보다 370%(7천544채) 급증했다.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 발표 전까지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이 법인 아파트의 급증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 상당수가 투기성으로 보여진다. 외국인과 법인의 큰 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 손해는 일반 국민들이 본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들의 투기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수요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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