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교총 “환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9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돼 있지만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아학교’가 아닌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그동안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 명칭부터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취지다.

강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교육이며, 사회성 형성 등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이날 강 의원 개정안과 관련,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유아학교 변경 입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이 관행처럼 사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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