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블렌디드 러닝' 도입

노동법률 강좌 대면·비대면 융합교육 방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이홍우)이 경기도 소상공인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대면과 비대면 융합교육방식인 ‘블렌디드 러닝’을 도입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대면교육으로 진행 중이던 노동법률 강좌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30일부터 비대면 교육 형식 중 하나인 블렌디드 러닝(비대면+대면)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상원은 30일부터 오는 12월4일까지 약 2개월간 총 12회(비대면 7회, 대면 5회)에 걸쳐 무료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강좌를 진행한다.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노동법률교육은 새로운 학습모형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회차마다 내용을 다르게 해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소상공인은 문자로 발송되는 URL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동시에 대면 교육으로 비대면 교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학습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노동법률 대면교육 신청은 경상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경상원 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우 경상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간편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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