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55)가 동생의 시신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해양경찰에 요청했다.
29일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금 전 해경 구조안전국에 동생의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을 고려해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감시체제로 전환을 부탁했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8일에도 “최근 서해바다에 불법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고민을 했다”며 “동생의 수색도 좋지만, 국가와 어민들의 생계 또한 소중함을 알기에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경계 임무로 전환하며 수색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실종자 가족 대표 이래진씨에게 수색 주관기관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며 “불법 중국어선 단속,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등 당면한 치안 수요에 대해 검토 후 수색 참여 관계기관과 수색 방법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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