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160개 업체 적발

등록요건 위반 등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불법부동산업체들이 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는 모두 6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천㎡ 연간 5천㎡ / 토지면적 5천㎡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해야 하고,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만약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거짓ㆍ과장 광고 등으로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ㆍ임원ㆍ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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