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청미천 부근 야생 조류 분변에서 발견됐다. 충남 천안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3월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주변에 있는 양계장에는 생석회 가루가 뿌려졌다. 분변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4㎞ 떨어진 곳이다. 모든 차량의 접근이 통제됐다. 이외 바이러스 검출 반경 10㎞ 내에도 집중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반경 500m 내로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금지됐다.
양계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발동된 방역 수칙은 21일간 유지된다.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한 기간이다. 양계장에서 육계와 계란을 출하하려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체에 해가 없지만 소비자들은 소비를 꺼린다. 이래저래 양계 업자에게는 또 한 번의 악몽이 시작된 것이다. 당장 피해 농가만 해도 39곳이다. 가금류 230만 마리가 꼼짝없이 갇혔다. 언제든 확산할 수 있어 긴장상태다.
안 그래도 죽을 맛이라는 게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유통이 급감했다. 주 수입원인 치킨집 소비가 줄어들면서다. 공급은 그대로다 보니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해 1㎏당 1천215원이던 게 지금은 690원이다. 이런 때 AI까지 닥친 것이다. 이번엔 아예 도살 처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2년 전 폭염 때 폐사 피해도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 걱정이다.
AI는 날아다니는 병원균이다. 각종 철새가 병을 옮기는 매개체다. 그만큼 철저한 방역이 필수적이다. 과감한 초기 진압이 필요하다. 철저한 차량 제한이 지켜져야 한다. 제한 지역은 순발력 있게 넓혀가야 한다. 농가도 방역수칙 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육계, 계란 등의 유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위험 지역 방문의 경우 스스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과 지시를 무조건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이 우리에 준 교훈이 있다. 방역의 여부가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옴을 봤다. AI를 ‘가금류 코로나’로 여겨야 한다. 확산 되면 전국의 모든 가금류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모든 농가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 수 있다. 지금의 번거로움과 피해가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AI 방역에 나서야 한다. 지방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힘든 것 안다. 하지만, AI 방역에도 이들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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