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미운영합니다”…경기 초등보육전담사 6일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돌봄파업 선포 및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학비노조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가 오는 6일 초등보육전담사 파업을 예고(경기일보 4일자 7면)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돌봄교실 대체 근무를 거부하고 있어 ‘돌봄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학비노조에 따르면 도내 초등보육전담사는 총 2천983명으로 이번 파업에 620개교, 1천2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도내 2천981개 돌봄교실의 정상적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학교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각급 학교에 초등돌봄 대응 준비를 위한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파업 미참여 전담사의 돌봄교실 통합 운영 ▲학교관리자의 자발 참여 ▲마을돌봄기관 활용 ▲가족돌봄휴가를 통한 자녀돌봄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라고 안내했다. 파업 당일에는 단위학교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유형별 돌봄 운영, 현장 확인과 모니터링 등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파업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학비노조 파업 기자회견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돌봄파업 선포 및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학비노조 제공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쟁의행위(파업)에 참가함에 따라 파업 기간 중 대체근무자 채용 금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로 인해 긴급 돌봄교실을 미운영 합니다’라고 공지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분노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초2 자녀를 둔 이씨(42)는 “혹시 몰라 파업에 대비해 친정부모님께 급히 연락해 돌봄을 부탁드렸다”며 “올해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등교수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집단 간 알력 다툼으로 또 돌봄공백이 오니 화가 난다”고 했다.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과장은 “앞으로 파업 당일까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학생ㆍ학부모가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돌봄교실을 비롯한 돌봄 자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체계화한다는 게 골자로,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결국 민간 위탁 형태로 흘러가 고용 불안을 촉발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법안을 막기 위해 오는 6일 파업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