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출신 1호’ 오영환 의원 “법·제도 통해 소방공무원 안전 지킬 것”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된 소방관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에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4월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천여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47년 만이다.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갑)은 8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첫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을 법과 제도로부터 지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충남 공주 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를 맡은 오영환 의원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단추가 이제 막 끼워졌다”며 “예산, 소방 지휘 체계, 처우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진단했다.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일보DB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일보DB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법적으로 여전히 지휘권이 시ㆍ도지사에게 묶여 있어 인력, 예산, 장비 등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지방 사무라는 법령을 들어 예산을 각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 같은 의견 대립을 해소하고자 국가가 직접 지휘ㆍ통제해 지자체에 맞는 소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제공

오 의원은 또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때 업무 특성상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뒤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소방공무원 재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공상추정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개선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죽어야만 조직이 발전한다’는 말이다”라며 “소방공무원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에서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동료(소방공무원)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실 제공
오영환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제공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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