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민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해야"

관련 특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미군 반환공여지인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 토양오염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토양오염 정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부지로 제공 60~70년 만에 반환받은 후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며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에 오염정화의 책임을 공유하는 국방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을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환경부·행안부·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책임회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챙기는 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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