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어머니 모셔올게' 탈북민 상대 사기…브로커 벌금형

가족을 만나게 해준다며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의 탈북 브로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탈북 브로커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탈북민 B씨에게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올 수 있는지 묻자 “1년 정도 걸린다”고 속여 착수금 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중국에 있는데 돈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고 있다”며 100만원을 추가로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탈북민 출신으로, 2008년 입국한 후부터 탈북 브로커 일을 해왔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볼 때 사기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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