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12일 LH에 따르면 이날 사업계획 평가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재무투자자(FI)로 미래에셋대우·리딩투자증권, 전략투자자(SI)로 도담에스테이트·대명화학·DS네트웍스·웰메이드개발, 건설투자자(CI) 및 시공참여사로 GS건설·롯데건설·금호산업·제일건설·신동아건설, 외국투자자(FDI)로 이엠피벨스타가 참여했다.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은 서구 청라동 14만3천983.8㎡부지에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기능을 갖춘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번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자 공모에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비롯해 보성산업 컨소시엄, 신원종합개발 컨소시엄, 지산도시개발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다.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앞으로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공모지침과 사업계획을 기초로 한 사업협약을 해야 한다. 사업협약을 했을 때에만 사업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한 내 사업협약을 하지 않으면 책임 여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LH가 이번 사업자 공모의 차순위를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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