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비 부당 수령, 형사 고발 늘려야

예상대로 곳곳에서 새고 있었다. 복지비가 사취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경기도가 적발한 부당 수령 사례는 3천794건이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보조금 부당 수령이 377건이다. 기초 생활급여 부정 수급은 3천411건이다. 공공임대 주택 소유 위반도 6가구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 주택 8천389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적발 건수도 놀랍지만, 비위 내용에 더 분노하게 된다.

복지 시설 대표는 파견 직원과 짜고 근무 날짜를 3배 가까이 부풀렸다. 가짜 근무 서류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복지 회관 한 곳에서만 이렇게 빼먹은 보조금이 2천100만원이다. 모두 도민의 혈세다. 어떤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승인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짐작건대 이 역시 지원금 일부를 착복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다른 요양보호사교육원은 법정 교육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제멋대로 운영한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주는 생계ㆍ주거 급여도 우려했던 대로 줄줄 샜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생활하면서도 독거로 속여 계속 돈을 받아온 예가 있다. 이 한 사람이 받아간 부정한 돈만 2천200만원이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의 근로 소득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 먹었다. 이 분야의 부정 수급 적발 사례만 3천411건이다. 대상이 많은 만큼 벌어지는 위법 수급 행위도 가장 많았다. 못 먹는 게 바보인 꼴이다.

복지비 누수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전해듣는 얘기다. 지금 주목할 건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에서 2천855건을 환수했다. 징벌적 환수가 아니라 정액 환수다.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관심인데, 373건이 주의ㆍ시정 조치다. 계약해지나 사업정지가 8건이다. 형사 고발은 5건에 불과하다. 적어도 통계로만 보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 먹은 만큼만 토해내고 끝났다.

우리가 현장의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다.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처벌이 경기도만의 얘기도 아니다. 복지비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이 대략 이렇다.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의 한계는 곧 재원의 한계다.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할 수 있다. 그 돈을 촘촘히 관리하는 것은 복지를 지탱해가는 핵심이다. 이를 안다면 당연히 엄벌해야 옳다. 복지비 사취의 피해자는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한 우리의 이웃이다.

벼룩이 간을 빼먹는 짓이다. 형사 고발 비율을 지금의 10배 이상 높여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