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코로나19 고통 분담…착한 임대 동참

인천도시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대주택 입주자와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 시점이 오는 입주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은 1가구당 평균 보증금 106만원, 임대료 5만2천원이 줄어든다. 임대상가의 경우 보증금 62만7천원, 임대료 22만5천원이 줄어든다. 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상가 임차인에게 약 52억8천만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6월부터 다음달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상가 임차료를 50% 감면하는 등 정부정책에 맞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증금·임대료 동결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입주자·임차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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