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황경희 수원시의원 "외국어 간판 범람 행리단길, 대책 마련 필요"

황경희 의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수원 행리단길(행궁동+경리단길) 일대에 범람하는 ‘외국어 간판’ 문제(경기일보 10월9일자 1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ㆍ송죽ㆍ조원2동)은 23일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수원 행리단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경희 의원은 “정조대왕 능행차와 정조 문화권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수원ㆍ오산ㆍ화성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2016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수원화성 행리단길에선 업소들의 영문간판이 남발하고 있다”며 “식품접객업소 42개 중 2개를 빼고 실질적으로 영문 간판을 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은 이 같은 지적에 옥외광고물법상 4층 이상의 간판 또는 면적 5㎡ 이상의 간판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행리단길에 범람하는 소규모 영문간판의 경우 제도권 밖에 있어 법령상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실질적으로 법 밖에 있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에 왔는지 수원화성에 왔는지 구분이 안 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밖에 있더라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특별히 화성 안에는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16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대를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했다. 이 특구에 포함된 행리단길 골목에는 지난달 기준 외국어 간판을 단 업소 64곳 중 식품접객업소가 42곳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을 제외한 40곳은 한글로 상호를 등록해놓고 외국어로 된 간판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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