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성과는 배달앱 등 불공정 개선

23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워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3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워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 입점 사업주와 배달앱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 등을 1년 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의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중ㆍ소상공인,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학계, 관련 전문가로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다.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도정가치인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20~20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공정거래ㆍ상생ㆍ소비자ㆍ노동 등 4개 분야에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도내 소상공인 상생방안,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개선, 소비자 피해예방과 문제해결 등 26개 과제로 구성됐다.

공정경제위원회의 대표적 성과는 배달앱 등 플랫폼 시장의 독점 상황을 이슈화한 것이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배달앱과 가맹음식점의 거래 불균형이 발생하자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광고비 및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밝혀냈다. 이에 지난 9월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방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공정경제위원회는 내년에 ‘집합건물 관리지원’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입법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비 등을 놓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경제위원회는 집합건물관리 지원방안 계획 수립과 매뉴얼을 제작해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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