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도 6·8공구 공공성과 책임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지루하게 14년을 끌어온 송도 6·8공구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관련 2심에서 인천경제청이 패소한데 이어 관련 행정소송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외부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 결과 상고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서인 인천경제청은 이번 상고 포기로 무능과 무책임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 시민의 질타가 거세지고 있다.

송도6·8공구는 11공구를 제외하고는 송도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이다. 128만7천㎡의 규모로 땅값만 약 1조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사업규모는 땅값 포함 약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개발부지는 상업용지(13만845㎡), 골프장용지(71만6천133㎡), 주상복합용지(24만8천787㎡), 단독주택용지(12만54㎡), 공동주택용지(6만2천700㎡) 로 구성돼 있고 각 목적에 맞게 개발하게 돼있다. 인천경제청은 과거 특정회사에 개발주도권을 빼앗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개발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여 공익적 개발방향 설정과 개발이익 환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대상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4개월간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하였다. 최종 협상이 결렬되게 된 근본 이유는 개발방향과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비난과 피해를 감수하고 인천경제청은 주거단지위주 개발뱡향의 과감한 수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인천경제청의 조치에 대한 1심은 대상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상자 취소에 필요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경제청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경제청은 패소에 따른 후속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원에서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근거로 취소권한을 인정하면서 단지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 협상을 다시 할 경우에도 애초에 제시했던 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확보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본 사업의 장기간 답보로 희생된 많은 피해를 본질적인 공익성과 책임성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의 개발사업 항소심 패소와 후속 조치에 대한 인천시의 지휘 감독도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명백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원이 지적한 선정취소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엄중한 책임규명을 통해 무책임과 안일한 행정에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앞으로 대응에서 절차적 정당성 뿐 만 아니라 본질적인 개발방향과 개발이익환수 조치 방안이 훼손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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