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중학생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선거공판에서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4)에게 장기 7년~단기5년을, 같은 혐의의 B군(15)에게 장기 6년~단기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관련 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 이후에도 구속 전까지 특수절도, 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B군은 전면 부인했다”며 “B군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B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인 후 28층계단으로 끌고가 A군은 성폭행을, B군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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